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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착륙·고장' 대한항공·아시아나 징계

2017.07.20 오후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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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안전시설과 부딪친 뒤 활주로 이탈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과 위험한 착륙시도와 운항 중 기체 고장을 일으킨 대한항공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19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 4곳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7건에 대한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먼저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년 4월 인천발 히로시마행 여객기가 착륙 과정에서 공항 시설과 부딪친 뒤 활주로를 벗어난 것과 관련해 9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기장은 조종사 자격증명이 취소됐고, 부기장은 자격증명 효력이 180일 동안 정지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7월 괌 공항 착륙 과정에서 폭우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6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괌에서 김해로 가던 여객기가 이륙 직후 부품 결함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도 과징금 6억 원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이밖에 항공 영어 구술능력 증명 기간이 만료된 기장을 운항시킨 제주항공과 반납 예정인 부품을 재사용한 뒤 항공일지를 허위로 기록한 티웨이 항공의 정비사에게도 각각 과징금과 자격정지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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