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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다음 달 17일 선고

2017.07.20 오후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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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근로자 2만 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의 1심 판단이 다음 달 17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아차 노조 소속 2만 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7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변론을 열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 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천2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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