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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 주택공사 저공해 장치 의무화

2017.07.21 오후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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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하는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서는 반드시 저공해 장치가 된 건설 기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사장에서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은 건설 기계에 배출 가스 저감 장치를 달거나 엔진을 신형으로 바꿔야 합니다.

친환경 건설 기계 사용은 내년부터는 공사 금액에 관계 없이 모든 건설 공사에서 의무화됩니다.

이와 함께, 공사는 모든 신규 주택에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건설 공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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