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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물차 졸음·과속 운행 특별점검

2017.07.25 오후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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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졸음 운전 추돌사고로 운전 기사들의 장시간 근로 실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화물차 운행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사업용화물차량에 대한 특별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4시간 연속 운전한 화물차 운전자가 반드시 30분 이상 의무 휴게 시간을 지키는지와 총중량이 3.5톤을 넘는 화물차는 시속 90km를 넘기지 못하도록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달았는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장거리, 야간 운행이 잦은 화물차도 충분히 쉬지 못하거나 배송 시간을 맞추려 과속 운행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점검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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