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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사랑"...학원 여강사 법정 구속

2017.08.14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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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사랑"...학원 여강사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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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성 학원 강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33살 권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충족하려는 의도로 제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이고, 중학생인 제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 삼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5년 9월, 서울 구로구의 한 학원 영어 강사로 일하며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제자에게 접근해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지만, 권 씨는 강압이 아닌 서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었다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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