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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 범인, 피해 부모에 5억 배상 판결

2017.08.22 오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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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이 피해자 부모에게 5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강남역 살인 사건의 범인 35살 김 모 씨에게 살해된 A 씨의 부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씨는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A 씨의 부모는 지난 5월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수익 3억7천만 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하라며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김 씨가 배상금을 낼 재산이 있는지 모른다면서도, 이번 판결로 피해 부모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5월 강남역 10번 출구의 공용화장실에서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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