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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에 징역 12년

2017.08.25 오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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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한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 아이를 챙기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B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를 돌보지 않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칭얼댄다는 이유로 아들의 배를 주먹으로 때려 장 파열 등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 자녀를 기르던 부부는 수시로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자녀들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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