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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감경 처분'에도 또 음주운전...기준도 제각각

2017.10.14 오전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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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서 면허 정지로 감경받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음주운전을 해 경찰 단속에 적발된 사람이 최근 5년 동안 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행정심판 인용 뒤 음주운전이 재적발된 사람은 최근 5년 동안 1,31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84명은 감경 처분을 받은 뒤에도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권익위가 행정심판 인용 결정을 내릴 때 내부 '업무 처리 요령'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없는 내용을 근거로 감경 처분을 내려 문제가 된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음주 운전자에게 관대하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행정심판이 내실 있는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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