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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영장 기각

2017.10.20 오후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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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자연치유법으로 논란을 빚은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 이른바 '안아키 카페'를 운영한 한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한의사 김효진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식품첨가물인 모 제품을 1개당 만4천 원에 산 뒤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방문객에게 2만8천 원에 파는 등 제품 480여 개를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자기 집에서 한약재를 섞어 허가 없이 만든 제품을 의약품으로 홍보해 진료나 처방 없이 회원들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에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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