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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강남구청이 최시원 아버지에게 내린 처분

자막뉴스 2017.10.25 오후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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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원 씨 아버지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최시원 씨 아버지이기 때문인데요.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강남구청은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어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의신청서도 함께 보내긴 했지만, 아직 이의신청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에서 최시원 씨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구청은 이것을 근거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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