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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부 평균양육비 월 최대 260여만 원

2017.11.17 오후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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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할 경우 적용되는 자녀 평균양육비가 인상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3년 만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하고, 이혼부부가 양육비부담액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양육비를 매달 50만2천 원에서 266만4천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현행 49만 원에서 227만 원보다 평균 5.4% 오른 것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겁니다.

법원은 성년 나이가 만 20세 미만에서 만19세 미만으로 낮아진 것도 반영해, 만 19세 미만까지만 양육비를 주도록 했습니다.

또, 부부합산 소득을 0원에서 9백만 원 이상, 9개 구간으로 나누고 자녀 나이는 5개 구간으로 구분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일 때,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표준 양육비로 자녀 수와 거주지역, 치료비 등에 따라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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