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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최윤수 영장 기각...우병우 수사 '차질'

2017.12.02 오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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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불법사찰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의심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한 수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벽까지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렸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다소 굳은 표정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섭니다.

법원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윤수 / 前 국정원 2차장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어떤 부분 주로 소명하셨는지?) 남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최윤수 전 차장은 서울대 법대 동기인 우병우 전 수석과 30년 지기 절친한 친구로 알려진 인물로,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하고 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사찰을 실행에 옮기고 우 전 수석에게 결과를 보고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우 전 수석을 수사하는 검찰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9일 소환해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였습니다.


[우병우 /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달 30일) : (최윤수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된 것 들으셨죠?) 가슴이 아프죠. 잘 되길 바랍니다.]

국정원 불법사찰 사건에 연루된 최 전 차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받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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