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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변호사' 공승배 항소심 오늘 선고

2017.12.13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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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승배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의 2심 선고를 오늘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내세워 부동산 중개료가 아닌 법률 서비스 대가로 최대 99만 원만 받겠다며 영업을 시작했다가 공인중개사협회에 고발당했고,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1심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무죄 4, 유죄 3으로 의견을 낸 것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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