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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영 공원 새해부터 '음주 청정지역' 지정

2017.12.19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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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이나 경의선 숲길 등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원 22곳 전체가 새해부터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음주 자체가 금지되진 않지만 술에 취해 심한 소음이나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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