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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성추행 전 학교전담 경찰관 징역 4년 선고

2018.01.12 오후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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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학교 전담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80시간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어린 청소년을 성추행했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남 모 중학교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자신이 맡은 중학교 여중생 자매를 차량 등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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