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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 거부당하자 홧김에"...만취 상태 방화

2018.01.20 오후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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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종로 여관에 불을 지른 용의자 유 모 씨는 여관 주인과의 실랑이 끝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이 난 서울 종로 여관에서 700미터 정도 떨어진 약국입니다.

용의자 유 모 씨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됩니다.

체포 당시에도 만취 상태였습니다.

새벽 2시쯤 여관을 찾아온 용의자는 주인과 한동안 승강이를 벌였습니다.

유 씨는 성매매 여성을 요구하고, 집기를 발로 차며 난동을 피우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관 주인 : 술이 취해서 방(문)을 차고 난리를 쳤어요, 그분이. 술을 취해서 방을 안 주려고 그랬죠.]

한 시간 뒤 유 씨는 자동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주유소에 나타났습니다.

술에 취해 휘청거리며 2만 원을 내고 휘발유 10리터를 샀습니다.

[주유소 관계자 : 페트병을 들고 와서 (휘발유를 달라길래) 안 된다고 하고 우리 전용 용기에 팔았어요.]


다시 여관을 찾은 유 씨는 주머니에서 비닐 소재 테이블 덮개를 꺼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당겼습니다.

불길은 삽시간에 여관 전체를 덮쳤고, 깜짝 놀란 주인이 소방서에 신고했지만 투숙자 10명 가운데 절반은 끝내 목숨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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