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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유족, 법원 권고로 국가와 '화해'

2018.02.22 오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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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이 법원의 화해 권고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백 씨 유족들이 강 전 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과의 화해 권고 결정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 확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돼 민사 소송은 더 진행되지 않습니다.

백 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백 씨가 숨지기 전인 2016년 3월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과 살수차 조종에 관여한 경찰들을 상대로 총 2억4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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