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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그림대작' 조영남 추가 사기혐의에 징역형 집유 구형

2018.04.25 오후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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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가수 조영남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씨의 추가 사기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작품 전시를 할 경우 30%는 조수가, 70%는 자신이 그리는 작품인데 사람들은 다 조수를 썼다고 잘못 알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조 씨는 재판을 마친 뒤 법정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조수를 썼다고 징역을 살게 된다면 현대 미술사에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2011년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 씨에게 팔아 8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조 씨는 대작 화가 송 모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판매하고 1억5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씨는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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