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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원 의료과실 치료비 환자에 청구는 부당"

2018.05.14 오전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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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의 의료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법원이 인정한 기대여명 기간보다 더 오래 생존했더라도 추가 치료비는 병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 대학병원이 환자 김 모 씨의 가족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김 씨를 치료하는 건 여전히 병원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김 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2013년 이후 발생한 진료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1998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김 씨는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는데, 이에 김 씨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병원이 응급치료 시기를 놓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김 씨의 기대여명 기간을 2012년 6월 14일까지로 보고 병원 측에 치료비 등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은 여명 기간이 지난 뒤에도 김 씨가 생존하자 병원 측이 김 씨 가족에 이후 치료비를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김 씨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병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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