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은 요구안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해 덮을 경우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 종결과 기소, 불기소는 같이 이뤄진다며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찰의 법률 판단에 국민이 과연 수긍할지 걱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가 문제가 있거나 틀렸을 경우엔 짧은 시간 안에 고치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클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 현직 검사는 그간의 논의 과정을 상세하게 밝히라며 법무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