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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배 상습 폭언·폭행' 前 부장검사 해임 정당"

2018.06.21 오후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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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배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전직 부장검사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소속이던 김 전 부장검사는 당시 직속 부하인 故 김홍영 전 남부지검 검사와 직원 등에게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돼 2016년 해임됐습니다.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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