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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정폭력 남편 살해 아내에 "정당방위 아냐"...실형 확정

2018.07.02 오전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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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숨지게 한 아내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살인의 고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새벽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연락도 없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며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장식용 돌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 측은 37년 혼인 기간 내내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어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했다며 방어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범행이 매우 잔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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