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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추가 과세 가닥

2018.07.02 오후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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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집을 세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과세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내일(3일) 서울 광화문에서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합니다.

특위 관계자는 투기 억제와 임대등록 활성화 등을 위해 주택을 세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더 물리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가지 종부세 인상안 가운데는 세율을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안인, 세 번째 안이 유력합니다.

구체적으로 구간별 세율을 0.05% 포인트~0.5% 포인트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10%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증세 대상자는 34만여 명으로, 5천7백억 원에서 최대 1조3천억 원까지 종부세를 더 내게 됩니다.

실거주 목적이 큰 1주택자 추가 우대 여부에 대해선, 고가 1주택 쏠림 현상 등을 우려해 공제금액 확대 등 추가 우대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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