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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험사기로 할증 7천여 명 보험료 환급

2018.07.12 오후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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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에 당해 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 7천여 명이 더 낸 보험료 약 30억 원을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환급 서비스를 도입해 보험사기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보험개발원과 보험사들의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에게 할증 보험료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로 보험료를 더 낸 피해자는 7천280명, 이 가운데 7천72명이 더 낸 보험료 29억 4천90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1인당 42만 원 정도입니다.

전화번호가 바뀌는 등 연락이 닿지 않은 208명은 할증 보험료 3억 3천만 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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