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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봐주기 의혹' 고용노동부 압수수색

2018.07.13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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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고용노동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동부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삼성 측과 유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마친 뒤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당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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