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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과 을의 갈등"...최저임금 논란, 왜?

2018.07.16 오후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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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노영희 / 변호사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노영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8350원으로 책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노동자 그리고 사용자 측 모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일단 양측의 입장 그리고 그런 주장의 배경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만큼 유독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란이 길어진 것도 유례없는 사실인데요.

노사 모두가 불만족스럽다는 겁니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를 개선하지 않고 을과 을의 대결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영세 사업장의 매출이 10이라면 4 정도는 건물주, 임대료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4 정도는 본사에 돌아갑니다.

나머지 2를 가지고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나눠갖는 방식인데 기본적으로 임대료나 본사의 갑질 그리고 납품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놔둔 채 소상공인들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나는 10.9% 올라간 시간당 8350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모라토리움이라고 해서 나 범법자가 될 테니까 나를 구속하라라는 겁니다.

사실 최저임금법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차라리 망하느니 범법자가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항변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노동계도 불만은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계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보고 투표를 했는데 정작 2020년 시간당 만원은 요원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측의 의견은 내년과 후내년 똑같이 15.2%를 인상하게 되면 2020년 시간당 만 원이니까 이걸 주장했지만 공익요원 쪽의 의견이 받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법 산입범위가 늘어나다 보니까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아예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조차 안 했습니다.

이렇게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함으로 해서 이미 최저임금 최저 근로자들의 생계에서 굉장히 못 미치는 턱없이 부족한 두 자릿수 임금 인상안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자릿수 이하의 굉장히 낮은 인상폭이다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사용자 측에서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계에서는 실제 인상률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의 과정을 보니까 사용자 측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일단 이게 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번에 얘기된 것은 10.9%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상 2.4%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이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몇 퍼센트 올린 것을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보통 하고 있는데, 기준을 살려서.

이번에 복리후생비 같은 것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어차피 원래는 그게 포함이 안 돼 있던, 그낭 당연히 받았어야 될 돈이 이번에 이쪽에 포함이 되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예컨대 설명이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기본급이 157만 원에 복리후생비를 40만 원을 받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157만 원 더하기 40만 원을 하면 197만 원을 원래 올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범위가 복리후생비 중의 일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본급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157만 원 플러스 40만 원에 대해서 7%인 12만 원이 제외하고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실제 수령액이 186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97만 원을 기준으로 받았어야 되는 건데 186만 원이 되니까 오히려 올라가는 금액이 없고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존 사용자들이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 줄이기 위해서 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막 늘려놓고 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걸 올리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건데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차별해서 지급해 주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현재 구조가 그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부족하지 않냐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노동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있었던 통상임금의 산입범위가 너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쳐달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고쳐주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퍼센테이지를 많이 올려줘라, 왜냐하면 기본급 올려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 안 받아들여진 거였습니다.

[앵커]
결국에 지금 기본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많아졌다. 그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별해서 적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외국에서는 이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나요?

[인터뷰]
사실은 외국과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단순 비교하거나 이거는 조금 크게 우리나라 사정과는 맞지는 않지만 이렇게 업종별 차등화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별 차등화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을 보게 되면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1988년 첫 번째로 최저임금이 도입된 첫해에는 1군 업종, 2군 업종으로 분류해서 시간당 460원대, 480원대였지만 약간의 차등 적용을 해본 바가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이유의 주장의 이유는 업무도 보면 난이도가 다르고요. 어떤 업무의 특성상 부가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내줄 수 있는 여력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 사정에 맞게, 특히나 5인 미만의 경우에는 굉장히 영세한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이 부분이 최근 6~7개월 동안 계속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나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업종별로 차등화를 하자라는 거고요.

그러나 반대측의 논리를 들어보면 그렇게 되면 특정 업종만을 낙인찍는 게 아니냐, 누가 과연 그 업종에 가서 일을 하겠느냐.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일이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요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 일단 주 52시간 근무제,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편의점이라고 하는 그곳이 사실은 원래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퇴직한 사람들이 목돈을 들고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편의점이라든가 치킨집이라든가 이런 곳인데 이런 곳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끼리경쟁이 너무 치열하게 되고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높아지게 되면 아예 고용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점주들은 도산한다, 이게 요점이어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임대료 부분이라고 하는 것하고 가맹점이 분배해서 내야 되는 로열티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고 오로지 사람들의 임금만 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다른 인프라에서 깎아질 수 있는 걸 깎지 못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을과 병 간에 싸움만 붙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편의점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곳에서는 그럽니다. 그러면 편의점 그만두세요.

그러면 치킨집 그만두세요,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사실은 되게 잔인한 말이고 옳지 않은 말인데 그 말이 하고 싶은 말의 의미는 지금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과다 경쟁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걸 줄여야되는 거 아니냐.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너무 5m, 10m 간격으로 다른 사람들이 또 똑같은 종류의 업종을 들고 와서 가게 하는 걸 막아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현재 우리 사회가 오로지 최저임금을 그냥 올려버림으로 인해서 다른 인프라를 무시하고 있는 이 구조를 조금 바꾸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말하는 것도 사실 맞고 그리고 또 최저임금과 관련된 근로자들이 말하는 것도 전부 다 맞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종류의 인프라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앵커]
결국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보완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와 통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들리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 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근로 장려 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논란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후속 대책에 준비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납품 단가라든가 임대료 문제 같은 것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보완책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앞뒤 순서가 바뀐 겁니다. 사실은 먼저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어야 하는 지금은 여러 가지 앞서 지적하셨던 납품 단가, 상대임대차보호법도 그렇고요.

카드 수수료도 그렇고요. 대기업의 갑질이나 프랜차이즈의 통행세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놔둔 채 을과 을의 대결로 내몬 측면이 있다.

거기에다 두 자릿수 인상이 누적되다 보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29%의 인상률이에요, 2년 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국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일단 상가임대차보호법 9월 처리를 약속했지만 일부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는 시장 교란 요인도 있다.

왜냐하면 훨씬 형편이 좋은 어떤 사업자들이 덩달아서 혜택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이게 과연 적절한 시기에 처리가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프랜차이즈의 갑질을 막기 위해서 통행세와 같은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계류돼 있는 법안이 5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과연 야당이 발목 잡아서 안 되는 거냐, 여당이 반대해서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회가 빨리 조속하게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불협화음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소상공인 입장도 그렇고 노동계 입장도 그렇고 양측 모두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님 보실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히 있으면 이런 논란이 안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중소기업이 제살 깎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근로자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하도급법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동안에 A라고 하는 업체하고 어떤 납품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그 단가들을 주게 되면 그 회사는 그만큼 이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다시 직원들에게 돈을 줄 수 있고 이런 구조가 될 텐데 사실은 그 중간에 다른 곳에서 손해 난 것을 계약한 곳하고 간에서 계약에서 또 빼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소기업이라든가 을과 병과의 관계에서 이득을 자기네가 가지고 와서 대기업이 자기네가 손해를 보전하려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얘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잘되는 곳의 임대료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그렇게까지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요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장사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임대료를 계속 올리면서 결국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른 임대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끔 만들어준 구조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까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한다든가 그렇지만 그런 거 말고 구조 자체를 아예 법을 개정을 해서 함부로 계약에 먼저 명시됐던 것들을 고치지 못하게 한다거나 함부로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득 같은 것들을 뺏어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건 가야 되는 길인데 그 과정에서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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