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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8년간 무급 뱃일 노예"...갑질 무더기 적발

2018.07.19 오후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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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지적 장애인을 8년 동안 임금도 주지 않고 노예처럼 부린 선주를 포함해 갑질을 일삼은 해양종사자 5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두 달 동안 전국 항만과 염전에서 어업 종사자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선주 66살 A 씨를 구속하고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8년 넘게 경남 통영에서 50대 지적장애인에게 뱃일을 시키며 임금 1억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 씨는 피해 장애인의 명의로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 3억8천만 원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해양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전수 조사를 벌이고, 인권침해 예방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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