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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사법 처리...국회 계엄 해제 표결 원천봉쇄"

2018.07.20 오후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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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세부 계획엔 국회에 관한 대응 방안도 적시됐습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 의원을 회유하거나 반정부 성향 의원을 사법 처리해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박광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엄령 검토 문건 세부 대비계획엔 이 같은 국회의 사후 대응까지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이란 소제목으로, 여소야대인 20대 국회 지형을 고려해 계엄 해제 의결을 차단하는 계획입니다.

먼저 정부가 당시 여당 의원들을 회유해 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기에서 여당 의원이라고 함은 자유한국당을 말합니다.]

국회의원을 사법 처리해 아예 표결을 못 하게 하는 반의회주의적 계획도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 금지와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하면 구속 수사 등 엄정히 처리한다는 경고문을 발표한 뒤, 반정부적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한다는 겁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을 견제하는 입법부의 헌법적 권한까지 위협하는 세부 계획이 공개되면서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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