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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방치' 어린이집 관계자 모두 구속

2018.07.26 오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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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에 4살 아이를 통학차에 내버려둬 숨지게 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인솔교사 24살 구 모 씨와 운전기사 62살 송 모 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씨 등은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4살 김 모 양을 어린이집 통학차에 태운 뒤 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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