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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2018.08.09 오후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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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목 모임에 참여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이항로 진안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전북 진안군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재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군수는 3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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