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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박 때 술 마신 사관생도에 퇴학 처분 지나쳐"

2018.09.09 오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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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을 어기고 외박이나 휴가 때 술을 마신 생도에게 퇴학 처분을 내린 육군3사관학교 결정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사관학교를 상대로 퇴학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금주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였던 A 씨는 2014년 11월 외박 중 다른 사관생도와 소주 한 병을 나눠마시는 등 모두 4차례 음주한 사실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사관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일부 음주는 부모의 권유 때문이라며 학교 측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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