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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해임교수, 파기환송심서도 "복직 부당" 판결

2018.09.12 오후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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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을 성희롱한 의혹으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복직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한 끝에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방의 한 대학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수업 중 질문을 한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으며 대답하거나, 학과 엠티에서 자는 여학생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해임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계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4월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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