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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행각 유명가수 팬클럽 회장 징역형

2018.09.21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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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의 팬클럽을 운영하면서 콘서트 표 사기를 벌인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유명가수 팬클럽 회장이던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가수의 디너쇼와 콘서트 표를 구해주겠다며 회원들로부터 모두 80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돈을 건네고 범인 행세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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