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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갑질' 우미건설에 과징금 2억5,900만 원

2018.10.11 오후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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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어음 할인료나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린 우미건설에 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우미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우미건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백여 개 하도급 업체에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 등 3억7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우미건설은 2015년 기준 매출액 3,757억 원과 영업이익 379억 원을 냈습니다.

김평정[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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