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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서명 靑 전달 막은 경찰, 2심도 배상 판결

2018.10.17 오후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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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던 것을 경찰이 막은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명선 가족협의회 위원장 등 단체 관계자 12명이 국가와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지난 2015년 6월 30일 진상규명과 조속한 선체 인양,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39만 8천여 명의 국민 서명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경찰이 통행권과 일반행동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한 사람당 2백만 원씩 2천4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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