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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선변호인, 공천개입 2심서 혐의 부인

2018.10.19 오후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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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정무수석실의 잘못된 충성심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총선 결과를 예측해 국정운영 방안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선거전략을 세운 것이라며, 불법 개입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지세력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선거에 개입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없는 만큼 이날 심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21일 오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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