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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복무했는데 알고보니 면제등급..."국가 배상"

2018.10.23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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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수술을 받은 남성이 병역판정검사 오류로 현역 복무를 했다가 국가로부터 뒤늦게 일부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의무기록지를 제출했는데도 징병검사 전담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평가 기준을 잘못 해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과대학에 다니던 A 씨는 2012년 두개골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고 의무장교로 임관했다가, 2016년 재조사에서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전역했습니다.

A 씨는 판정검사 당시 종양이 뇌막까지 침투한 상태였는데도 5급이 아닌 4급 판정이 나와 현역 군 복무를 하게 됐다며,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3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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