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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차 매매 규제 완화...사무실 없어도 허가

2018.10.24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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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 중고차 매매 업체를 창업하는 경우 별도의 자동차 전시공간이나 사무실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신설하고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내일(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매매업체와 동일하게 적용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서버 최소용량 확보 등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등록기준이 신설됩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도 자동차 전시시설과 사무실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돼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심지어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새롭게 바뀐 등록기준으로 온라인 사업자가 1년에 1억 원 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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