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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중국인 원정 절도단에 징역 2년 선고

2018.11.02 오후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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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방법원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빈집을 돌며 6천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36살 이 모 씨 등 중국인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 등이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해 금품을 훔쳤고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해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5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사흘 동안 6천여만 원을 훔쳐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한 달 뒤 재입국하던 중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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