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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성추행' 이윤택, 추가기소 혐의 부인

2018.11.05 오후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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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또 다른 성추행 사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감독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며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연희단거리패 설립자인 이 씨가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운영권한을 이용해 여성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이 전 감독은 2010년부터 20106년까지 여배우 5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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