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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배 상습폭행한 前 부장검사 해임 정당"

2018.11.08 오후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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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후배 검사를 상습 폭행한 정황이 드러나 해임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해임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부장판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감찰 조사에서 故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2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비위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 25%가 삭감됩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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