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 "내부 감찰용 CCTV는 위법" 국가 상대 소송

2018.11.08 오후 03:08
AD
CCTV를 이용한 내부 감찰을 받은 뒤 징계를 당한 경찰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피해 경찰관 두 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3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두 경찰관은 근무 태만을 이유로 각각 정직 2개월과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관할 경찰서는 당시 근무상황이 찍힌 CCTV 영상을 한 달 치 이상 수집해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장기간 생활을 촬영한 CCTV를 무작위로 수집한 것은 사생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두 경찰관이 감찰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AD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0,38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35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