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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엽기행각' 양진호 구속영장...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2018.11.09 오전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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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체포 하루 만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조사에서 양 회장은 폭행과 엽기행각을 인정했지만, 마약 투약과 음란물 유통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양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긴급체포한 경찰이 양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폭행과 강요 등 모두 6가지 혐의입니다.

이틀간 조사를 받은 양 회장은 직원 무차별 폭행과 엽기적인 동물 학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동영상이 명백한 증거로 작용했기 때문에 양 회장도 이 부분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약 투약과 불법 음란물 유통 혐의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마약 혐의와 몰래카메라 유통 혐의는 일단 구속영장에는 제외됐습니다.

경찰은 이틀째 조사에서 양 회장이 실제 소유주인 웹하드에서 음란물이 유통된 경위와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콘텐츠 공급업체들과 계약하는 등 음란물 유통에 개입했고,

불법자료를 걸러내는 필터링 업체와 많은 자료를 올리는 '헤비 업로더'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웹하드 음란물 카르텔'의 정점에 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 다른 사람 명의로 (필터링 업체) 지분은 다 넘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지배한 거로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앞서 경찰은 음란물 유통 관련 업체들의 탈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또, 마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양 회장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 회장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도청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폭로됐습니다.


탐사보도 매체인 뉴스타파는 양 회장이 해킹 앱을 개발해 직원들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한 뒤 지난 2012년부터 전화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의혹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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