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분야 건설사업 비리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20명에게 2억여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에 도로, 하천의 기초시설물인 경계석을 시공하면서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은 편법을 쓴 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3천8백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또 불량 건축자재를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3천7백여만 원,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요양원의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3천3백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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