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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2018.11.15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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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에서 주택을 지어 공급할 때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 항목이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토목 비용과 건축 비용 등 4가지로 구분됐던 공사비가 개정안에 따라 토공사 비용, 흙막이 공사 비용, 옹벽 공사 비용 등 51가지로 세분화됩니다.

또, 건축물 내 온도나 습도를 사용 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공조 설비 비용도 추가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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