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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징역 77년형 이멜다 보석 허용 논란

2018.11.17 오후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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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혐의로 징역 77년형을 받은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가 보석으로 석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필리핀 반부패 특별법원이 보석금 15만 페소, 우리 돈 320만 원을 낸 이멜다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멜다는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남편이 대통령이던 지난 1975년 마닐라 지사였던 이멜다가 2억 달러를 스위스에 만든 재단으로 빼돌리는 등 부패혐의로 최장 7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이번 법원 결정이 마르코스 독재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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