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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20만 원 지급

2018.12.26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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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해부터 아동 양육비가 인상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성·가족정책 분야 주요 내용을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먼저 아동 양육비가 자녀 1명당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르고, 지원 대상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자녀 양육비도 월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이 새해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되고 지원시간도 하루 2시간 반에서 3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또 출퇴근시간대 아이돌보미가 절대 부족한 점을 감안해 아이돌보미를 3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할 경우 5백만 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 1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 등 특정업종은 인턴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돕는 지원센터가 30곳 이상으로 늘어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도 확대됩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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