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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이사장에 징역 8년 선고

2019.02.01 오후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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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책임을 물어 병원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오늘 병원 법인 이사장 57살 손 모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소방안전관리자 38살 김 모 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행정이사 60살 우 모 씨는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로 지역사회에 상처를 줬다며 피해자와 유족, 지역민들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판결을 이유를 밝혔습니다.

밀양 세종병원 사고는 지난해 1월 26일 병원 1층에서 일어난 전기 합선 화재로 환자와 의사, 간호사 등 45명이 숨지고 147명이 다쳤습니다.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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