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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원룸 살인' 사건 피의자들 구속영장 신청

2019.02.04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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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원룸에서 함께 살던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피의자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구미시의 원룸에서 함께 살던 후배 C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원룸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시신을 차 트렁크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두 달 동안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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