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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안희정 판결문 속 2심 '유죄 근거'

자막뉴스 2019.02.09 오후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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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피해자 김지은 씨의 말은 물론이고, 김 씨가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전직 수행비서들의 진술도 믿을 만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안희정 전 지사의 옛 측근들은 2심 법정에서 더욱 상세한 진술을 내놨습니다.

이 같은 배경엔 2심 재판 대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한 증인은 2심 법정에서 1심 때는 공개재판이라 말하지 못했다며 추가 증언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이 증인신문을 공개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줬다고 꼬집었습니다.

2심은 피해자나 옛 측근들의 말과는 달리 안 전 지사의 진술은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조사 때와 법정에서 한 말이 서로 다르다고 봤고, 사건 초기 SNS에 올린 사과문 역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사과문에 '합의에 의한 관계란 입장은 잘못'이라 적었지만, 법정에서는 '합의에 의한 관계'로 뒤집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쓴 글의 문헌상 의미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겁니다.

안 전 지사의 2심 판결문에는 '의사에 반하여'란 표현이 10번 넘게 등장합니다.

상급자인 안 전 지사가 확실히 동의를 구했는지, 또 피해자가 소극적으로나마 거부 의사를 내비쳤는지를 꼼꼼히 살핀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위력에 의해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뤄질 때 인정되는 '피감독자 간음죄'를 안 전 지사에게 적용했습니다.

또, 앞선 1심은 성관계 등이 합의로 이뤄졌는지 전혀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 뒤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만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안 전 지사 측과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는 여성단체 쪽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취재기자ㅣ권남기
영상편집ㅣ주혜민
그래픽ㅣ홍윤정
자막뉴스ㅣ류청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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